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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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학대에서 이뤄지는 예배참여까지 차별행위라며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학대 기숙사 입주 학생에게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면서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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