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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언론은 종교집회 마녀사냥 멈추고… 교회는 예배드려야”

7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사진: 유튜브 국회방송 캡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22호 / 뉴스]

한국교회수호결사대(이하 한수대)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하 자유행동)이 7일 “정부·국회·언론의 과도한 종교집회 자체 촉구에 우려를 표한다”며 “종교집회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각 교회는 ‘코로나19행동수칙’을 유념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공동명의로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 우한으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큰 재난을 겪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현재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 인접국’이 아니라, 한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등 확산 초기 ‘중국인의 입국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거대 제약회사와의 유착 의혹을 받았고, 이번엔 중국정부와의 밀착을 의심받는 WHO(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지 않고 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발병하고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말이다”라며 WHO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의 의결로 채택했다”며 하지만 “이 결의안은 신천지 종교시설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때문인데, 이를 모든 종교에 적용해 종교집회를 금지시키려는 방향으로 결의됐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의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독 종교집회만 금지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과학적 발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중국인 입국거부 조치’ 미실시(未實施)로 인한 우한폐렴 확산을 ‘신천지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편승하는 결의안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과 같은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겠다는 구실로 한국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를 금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라면 우리 사회 곳곳의 다중이용시설은 지금 즉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론 이번 국회 결의안이 ‘자제촉구 결의안’이기에 강제성은 없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나 이를 빌미로 여론몰이를 할 경우 철저한 ‘전염병 예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집중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커진다. 이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함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는 한국 정부에게 주님의 긍휼과 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의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지력을 베풀어주시도록 기도하자. 이때 교회가 모임을 폐하려는 사탄의 간계에 무릎 꿇지 않고 보이는 사람과 정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사탄을 대적하고 기도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무지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출애굽기 8:1)

기도 | 정부가 공공기관 등 다중 이용 시설은 그냥 두고 종교기관만 규제하고 있는 오류를 발견하게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코로나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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