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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 분야 성별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복원… 부작용 많은 트랜스젠더 양산에 제동

▶미 보건복지부. 사진: 유튜브채널 HHS 캡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이로써 ‘오바마케어'(ACA) 로 보건분야에서 혜택을 받았던 트랜스젠더는 제외된다.

미 보건복지부(DHHS)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과 관련,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규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항에 대해 지난 수년간 오바마정부의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이 이어져왔다.

보수기독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에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의 트랜스젠더 관련 단체들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전환수술에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조치로 평가된다.

2018년 7월 발간된 연구에서는 미국의 성전환 수술 건수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사협회지인 월간 JAMA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 건수의 급증은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트랜스젠더 인정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10년 만에 성전환자가 3200% 증가한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후회하는 트랜스젠더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미국이 오바마케어의 의료지원으로 많은 사람이 성전환수술을 받게 되면, 영국처럼 더 많은 사람이 이를 후회하고 고통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많은 영혼들이 쉽게 성전환 수술을 못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죄 가운에 빠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자. 최근 국내 한 언론매체는 대학에 입학한 한 한국인 트랜스젠더는 여자화장실을 가야할지, 남자화장실을 가야할지 고민한다고 전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마치 소수자의 설움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창조 섭리를 거스른 반역의 결과이자, 창조주의 의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불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미국이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을 더욱 고수해나가도록,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기회가 되어 거룩을 회복하는 미국이 되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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