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강제 추방한 북한 어민 2명과 관련해 북한에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했다. 실무그룹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가리킨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난 2월 북한 당국에 1969년 KAL기 피랍 사건과 이후 납북자 11명에 대한 처우가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상투적이고 혐오스러운 정치공작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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