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에서 기독서점을 운영하는 라히드 세이기르 목사와 서점 직원 누 하미미가 강제 개종 시도 죄로 기소돼 항소했지만 패소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알제리 지방법원은 이들의 항소심에서 지난 6월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다시 항소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DZD(디나르) 20만(약 1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라히드 목사는 오란 시티 교회(L’Oratoire)를 담임하며 서점 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누 하미미는 이 서점의 영업사원이다. 2017년에 경찰이 서점을 급습해 기독교 서적들과 출판물들(성경 포함), 인쇄기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점에 ‘무슬림들의 신앙을 동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책들이 있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27일 ‘강제 개종 시도’ 죄로 기소됐다.
비무슬림 예배를 관장하는 법은 ‘무슬림의 신앙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서, 서적, 시청각자료들 및 기타 어떤 수단들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형사법상의 범죄로 규정한다.
라히드 목사의 교회는 오란 지방의 다른 두 교회들과 함께 올해 6월 6일에 폐쇄 명령을 받고 7월 7일에 교회가 봉쇄됐다. 오픈도어는 알제리에서 강제폐쇄된 교회는 1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른 4개 교회들은 봉쇄 되지는 않았으나 모든 활동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기도제목
• 그나마 집행유예 선고에 감사하며,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 앞으로 있을 추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들이 벗겨지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 강제폐쇄를 당한 교회들과 활동정지 명령을 받은 교회들을 위하여.
• 크리스천 예배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부당한 알제리 법들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도록.
•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성령의 찔림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새 생명을 알게 되도록.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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