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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수용인원 50% 대면예배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시 인원 제한 안해

▲ 25일 진행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현장. 사진 : 유튜브채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캡처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대면예배에 백신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게 하고,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엔 인원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1차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는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다.

초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이 시행되면 이를 4주간 운영한 뒤 2주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 전환을 판단할 기준은 ①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②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③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이다.

대면예배 인원 기준 완화는 1차 개편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금지되고 있는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안은 27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 제3차 회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있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원위에 종교계 인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지난 22일 2차 회의부터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 이행계획이 종교시설에 대하여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기도하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과도한 제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로 인해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관련기사) 지금까지 정부의 왜곡된 방역정책으로 약 1만 여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관련기사) 정부가 그동안의 왜곡된 방역정책에 대한 인정과 반성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권력이 다시 주어진다면 여전히 권력을 임의로 휘두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 교회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의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정직하고 성숙한 정부의 모습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형평성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정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교회를 향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하여 인정하는 성숙한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가치가 어떠했는지, 믿음의 기준과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오히려 교회를 순결하게 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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