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명령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19일 세계로교회 등 교회 2곳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집합금지 명령 취소 청구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부산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국민건강 등 공익을 위한 조치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고 타 종교에 비해 불평등하게 대했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역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데 대해 교회들은 “지자체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등의 방역 정책 시행에 있어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정 소송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요구한 정상적 행정 재판의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
또한 앞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설교한 데 대해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이 세계로교회의 예배 회복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세계로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현장 예배 수호 문제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세계로교회가 대면예배를 이유로 한동안 시설이 폐쇄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세계로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약자들의 친구였다며 안쓰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불교 신자라고 밝힌 주민 A씨는 “세계로교회는 정말 좋은 이웃입니다. 일 년에 1000명 이상 무료 개안수술과 무료 쌀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고향 방문 항공권 제공과 가족사진 무료촬영, 청년들이 결혼할 때는 뷔페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현보 담임목사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해 왔다고 아시아신문은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 모임이 금지된다면, 이것은 개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을 넘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교회가 정부나 민간단체가 섬길 수 없는 지역의 소외자들을 섬겨오며, 정부의 복지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해 온 사실을 정부는 기억해야한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를 쓰고 식사모임도 하지 않는 예배를 공익을 위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공익을 위해 교회와 어떻게 연합해야하는지 올바를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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