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한국 영화를 단 5분 시청한 중학생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7일 혜산시의 초급중학교 한 모(14세) 학생이 남조선(한국) 영화 ‘아저씨’를 시청하다 체포됐다.”면서 “이 학생은 영화 시청 5분 만에 단속됐는데,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7조). 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적용한 것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엿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들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고, 이후 북한 매체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라는 식의 선전선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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