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호 / 부흥을 위하여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북송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2일 “강제송환 금지원칙은 국제 인권법, 국제 조약 등에 잘 정리된 원칙”이라며 “강제송환된 사람은 고문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유엔에 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된 탈북민 선원 2명에 대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자이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
또한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라면서도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안전, 안보 등의 이유로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중국 당국과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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