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호 / 뉴스]
미국의 한 고등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는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등록은 거절하면서도 LGBT(동성애자 등) 동아리는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뉴욕의 켓참고등학교는 신입생 다니엘라 바르카가 학교에 제출한 기독교 동아리 ‘OMG! Christian Club’의 창립 신청서에 대해 “기독교 동아리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일자유연구소(The First Liberty Institute)는 왓핑거 중앙 학군(Wappingers Central School District)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다니엘라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 신청서를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한을 쓴 자유연구소 상담가 게이샤 러셀은 “켓참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평등법(Equal Access Act of 1984)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 제정된 이 평등법은 미국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 ‘기독교, 종교, 철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했다.
바르카의 아버지 윌리엄 바르카씨도 “내 딸은 학교에서 자신과 다른 크리스천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길 원한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바르카의 동아리 지원을 거절한 학교 행정부 측은 “학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면서 “바르카의 기독교 동아리가 다른 종교에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학교에는 이미 프라이드 클럽이라 불리는 LGBT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러셀은 “학교 측의 ‘기독교 동아리 설립은 배타적’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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