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낙태죄’와 관련,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무법사회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제시한 관련 법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말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가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의 분립으로 우리 사회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제틀을 국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0년 현재 0.86명으로 세계 최저 상태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3.09명)이며, 그 뒤를 이어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1명)이며, 미국(1.73명), 일본(1.42명) 역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지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인구감소국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늘어나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세대가 노년층에 이를 때 가족부양은 물론 국가 차원의 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구감소로 인한 고통을 수십 년 이후 뼈저리게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행정관리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 일부 국회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회와 인권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지도층 집단의 도덕적 해이나 다름없는 모습이다.
또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낙태 처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없다. 전 세계 198개국 중 125개국은 의학적 사유나 강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 낙태를 금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73개국이다. 허용한다고 해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24개에 이른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지저스아미 기고문을 통해 “일부 낙태 찬성론자들이 낙태 금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국제사회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을 통해 사산율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라는 규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민적 권리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6호 역시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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