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교화소 내 치료 여건 악화와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줬던 면회가 대폭 줄어든 탓으로 전해진다.
올봄 개천교화소 남·여자 관리과에서 각각 134명, 121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사망한 교화생은 모두 시체처리반 로(盧)에서 태웠고 잿가루는 교화소 인근 밭에 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은 공민의 권리가 유지되고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은 박탈된다. 공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죄를 다 씻지 못한 죄인은 죽어서도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을 상실해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명목으로 화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민권이 유지되는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이 교화소에서 사망할 경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화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위한 별도의 치료는 없고 약간의 운동이나 햇볕 쐬기가 전부다. 또한, 교화소 내 영양부족분을 채워주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면회마저 크게 줄어들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교화소 규정상 면회는 3개월에 한 번 가능하며, 이때 면회객들이 가져온 진음식(밥, 국, 떡, 반찬 등)을 먹는 일은 영양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작년 8월 이후 전 교화소적으로 약 70% 이상의 수감자가 면회를 받지 못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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